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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기관 소개
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
2020년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결합전문기관을 통해서만 결합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.
(법 제 28조의3)
이에 근거하여, NIA의 데이터 결합지원센터는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정한 제1호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입니다.
(법 제 28조의3)
이에 근거하여, NIA의 데이터 결합지원센터는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정한 제1호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입니다.
지원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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컨설팅 및 교육
- (컨설팅) 결합 신청기관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명 익명 처리 관련 컨설팅 지원
- (교 육) 개인정보 가명 익명 처리 관련 실무자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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데이터결합
- 자신이 보유한 정보집합물을 제 3자가 보유한 정보집합물과 결합하고자 할 때, 결합전문기관을 통해서만 결합가능
- 결합 신청은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에서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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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출심사
- 결합전문기관은 신청기관의 요청에 따라 신청기관의 정보집합물의 가명 익명 처리가 적정한지 여부를 적정성 평가위원회를
통하여 심사하고 결과를 통지- 결합전문기관은 가명익명처리 적정성 평가를 수행하기위해 적정성 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
가명정보결합 문의
- 담당부서데이터결합지원센터
- 연락처1660-3970 + 1
- 메일datalink@nia.or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