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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기관 소개

데이터결합지원 전문기관

데이터 결합 전문기관 소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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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-데이터결합전문기관 추진일정

데이터결합지원센터_추진경과 국가개정안 국회통과 - 20.1.9 NIA 이중모델 결합 실증 사연(5개 시나리오,6.12)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(8.5) 과기정통부 지정공고 및 NIA선정(9.28) 과기정통부 공고 1호 신청(9.28)2020년데이터결합지원센터 지정

1.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통과 - 20.1.9

2. 개인정보보호법 공포 - 20.2.4

3.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- 20.8.5

4. 과기정통부 지정 공고 및 NIA 신청 - 20.9.28 // 과기정통부 공고 1호 신청-20.9.28

5. 결합전문기관 - 데이터결합지원센터 지정 - 21.1.8

결합전문기관 소개

데이터전문기관의 업무 데이터 결합 - 가명처리된 데이터 간 결합 컨설팅 - 안전한 데이터 활용 맞춤 컨설팅 반출심사 - 결합데이터 반출심사 교육 - 가명익명처리 관련 교육

1. 데이터결합

○ 자신이 보유한 정보집합물을 제 3자가 보유한 정보집합물과 결합하고자 할 때, 결합전문기관을 통해서만 결합가능

- 결합 신청은 가명정보 결합 종합지원시스템에서 가능


가명정보결합종합지원시스템 바로가기
이름 바로가기
가명정보결합종합지원시스템_로고 https://link.privacy.go.kr

2. 적정성 평가

○ 결합전문기관은 신청기관의 요청에 따라 신청기관의 정보집합물의 가명 익명 처리가 적정한지 여부를 적정성 평가위원회를
통하여 심사하고 결과를 통지

○ 결합전문기관은 가명익명처리 적정성 평가를 수행하기위해 적정성 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


3. 컨설팅 및 교육

○ (컨설팅)결합 신청기관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명 익명 처리 관련 컨설팅 지원

○ (교 육)개인정보 가명 익명 처리 관련 실무자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운영


○ 가명처리 결합 및 반출 절차

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결합전문기관을 통하여 수행하며, 다음과 같음 절차로 이루어 짐
			결합신청자 A의 결합키,일련번호A 와 결합신청자 B의 결합키,일련번호B를 결합키관리기관과 협의된 방법으로 생성한 결합키 전송하여 결합키관리기관에서 전문기관에게 결합키연계정보를 전달
				결합전문기관에서는 가명정보 결합 한 뒤 추가 가명 익명처리 후 반출심사가 결과가 적정일 경우 반출




○ 관련문의(데이터결합지원센터)/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

○ 연락처 : 1660-3970 + 1(데이터결합지원센터)

○ 메 일 : datalink@nia.or.kr